[뉴스토마토 신태현·차종관 기자] 서울시는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고인과 이별한 사별자들의 애도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공영장례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상담센터(나눔과나눔)도 운영합니다.
서울에서 공영장례 대상자가 생기면, 의전업체와 나눔과나눔이 서울시립승화원 내 공영장례 빈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뉴스토마토>는 정보공개청구와 유선 질의를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 등 228개 지자체에 대한 실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별도로 분리해 확인한 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 공영장례를 시행토록 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됐는지부터 살펴봤습니다.
228곳 가운데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자지체는 214곳(93.86%)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관내 상황과 의지에 따라 공영장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14개 지역은 여건에 따라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 철원 △경기 동두천 △경기 양평 △경북 경산 △경북 봉화 △경북 울릉 △경북 의성 △서울 중랑 △전남 광양 △전남 완도 △전남 장성 △전북 임실 △충남 태안 △충북 음성 등입니다.
조례가 없는 지역에선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공영장례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사실상 '어디에서 죽었느냐'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조례가 있는 214곳을 대상으로 '사망자 1명당 공영장례 지원금'도 조사했습니다.
평균 지원금은 125만원이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강원 영월로 20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가평으로 300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지원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곳(전북 전주)까지 있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금이 충분치 못하고, 인력조차 없는 지역은 '무빈소 직장'(無殯所 直葬)을 했습니다.
별도 장례식 없이 시신을 바로 화장하는 겁니다.
사별자가 미처 고인을 애도할 기회도 없어지는 셈입니다.
최고은 부산반빈곤센터 대표는 "공영장례란, 장례를 치러줄 가족조차 없는 고인이더라도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충분히 애도할 공간과 시간을 마련한다는 개념"이라며 "빈소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인데, 무빈소 직장을 한다는 건 애도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까지 있더라도 정작 장례식을 치를 빈소가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라는 겁니다.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 214곳에서 장례식을 위한 빈소를 제공하는 곳은 145곳(78.97%)입니다.
45곳(21.03%)은 빈소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고인에 대한 부고 업로드 △조문 안내 △봉사자와 함께 사회적 애도 중 하나라도 진행하지 않는 곳은 138곳(64.49%)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그리다’ 빈소에서 이뤄진 공영장례에서 자원봉사자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례가 있는 214곳 가운데 150곳(70.09%)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무연고 사망자 혹은 저소득층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중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집단만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이 아닌 저소득 사별자는 공영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고인과 아무리 각별했더라도 눈물을 머금고는 고인의 시신을 포기,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해야 했던 겁니다.
나눔과나눔이 2020년에 낸 자료에 따르면, 시신처리 위임서를 작성한 사별자 중 48%가 시신을 포기하는 이유로 경제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눔과나눔 관계자는 "가족의 시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유가족이나 사별자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별빛버스'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 빈소 등 장례시설이 갖춰진 것입니다.
별빛버스는 공영장례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늘 별빛버스를 신청하는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들어온다.
수요가 많지 않다"며 "올해는 59회 밖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빛버스 등 대안 모델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박만규 인턴기자 mankyu@etomato.com
newstomato.com | 신태현 기자
공영장례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상담센터(나눔과나눔)도 운영합니다.
서울에서 공영장례 대상자가 생기면, 의전업체와 나눔과나눔이 서울시립승화원 내 공영장례 빈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뉴스토마토>는 정보공개청구와 유선 질의를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 등 228개 지자체에 대한 실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별도로 분리해 확인한 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 공영장례를 시행토록 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됐는지부터 살펴봤습니다.
228곳 가운데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자지체는 214곳(93.86%)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관내 상황과 의지에 따라 공영장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14개 지역은 여건에 따라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 철원 △경기 동두천 △경기 양평 △경북 경산 △경북 봉화 △경북 울릉 △경북 의성 △서울 중랑 △전남 광양 △전남 완도 △전남 장성 △전북 임실 △충남 태안 △충북 음성 등입니다.
조례가 없는 지역에선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공영장례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사실상 '어디에서 죽었느냐'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조례가 있는 214곳을 대상으로 '사망자 1명당 공영장례 지원금'도 조사했습니다.
평균 지원금은 125만원이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강원 영월로 20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가평으로 300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지원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곳(전북 전주)까지 있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금이 충분치 못하고, 인력조차 없는 지역은 '무빈소 직장'(無殯所 直葬)을 했습니다.
별도 장례식 없이 시신을 바로 화장하는 겁니다.
사별자가 미처 고인을 애도할 기회도 없어지는 셈입니다.
최고은 부산반빈곤센터 대표는 "공영장례란, 장례를 치러줄 가족조차 없는 고인이더라도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충분히 애도할 공간과 시간을 마련한다는 개념"이라며 "빈소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인데, 무빈소 직장을 한다는 건 애도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까지 있더라도 정작 장례식을 치를 빈소가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라는 겁니다.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 214곳에서 장례식을 위한 빈소를 제공하는 곳은 145곳(78.97%)입니다.
45곳(21.03%)은 빈소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고인에 대한 부고 업로드 △조문 안내 △봉사자와 함께 사회적 애도 중 하나라도 진행하지 않는 곳은 138곳(64.49%)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그리다’ 빈소에서 이뤄진 공영장례에서 자원봉사자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례가 있는 214곳 가운데 150곳(70.09%)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무연고 사망자 혹은 저소득층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중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집단만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이 아닌 저소득 사별자는 공영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고인과 아무리 각별했더라도 눈물을 머금고는 고인의 시신을 포기,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해야 했던 겁니다.
나눔과나눔이 2020년에 낸 자료에 따르면, 시신처리 위임서를 작성한 사별자 중 48%가 시신을 포기하는 이유로 경제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눔과나눔 관계자는 "가족의 시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유가족이나 사별자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별빛버스'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 빈소 등 장례시설이 갖춰진 것입니다.
별빛버스는 공영장례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늘 별빛버스를 신청하는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들어온다.
수요가 많지 않다"며 "올해는 59회 밖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빛버스 등 대안 모델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박만규 인턴기자 mank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