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포와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위장·비공개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 행정 조치 등을 우선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후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라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장·비공개 수사…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세부적으로 정부는 먼저 허위영상물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을 강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더욱 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 합니다.
정부는 처벌과 관련 통과된 주요 법안은 즉시 실행 조치하는 한편, 미통과 법안은 신속히 개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위장·비공개 수사 도입 등 수사 대응력도 강화됩니다.
현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능했던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 제도’를 신설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수사 기법을 의미합니다.
현재 신분 비공개 수사시 사법경찰관리는 상급 부서장에게 사전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매뉴얼을 개선해 통일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국제 사법 공조도 강화됩니다.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해외 소재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 입법도 올해 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 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 협조와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해 수사기록 공유,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 공조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책임성 제고…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
플랫폼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도 추진됩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단장은 “많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면 텔레그램 오픈 채널에서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접속을 유도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극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 단장은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낼 것”이라며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함으로써 압박도 되고 다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리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게재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중단이나 탈퇴 등 조치를 취해 범죄행위를 차단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 삭제 후 심의’를 제도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성범죄물 의심 영상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를 먼저 요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를 요청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방심위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히 삭제하도록 시한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인력과 역할을 강화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대국민 홍보를 집중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서는 주간 단위로 오늘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 행정 조치 등을 우선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후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라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장·비공개 수사…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세부적으로 정부는 먼저 허위영상물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을 강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더욱 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 합니다.
정부는 처벌과 관련 통과된 주요 법안은 즉시 실행 조치하는 한편, 미통과 법안은 신속히 개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위장·비공개 수사 도입 등 수사 대응력도 강화됩니다.
현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능했던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 제도’를 신설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수사 기법을 의미합니다.
현재 신분 비공개 수사시 사법경찰관리는 상급 부서장에게 사전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매뉴얼을 개선해 통일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국제 사법 공조도 강화됩니다.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해외 소재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 입법도 올해 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 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 협조와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해 수사기록 공유,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 공조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책임성 제고…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
플랫폼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도 추진됩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단장은 “많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면 텔레그램 오픈 채널에서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접속을 유도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극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 단장은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낼 것”이라며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함으로써 압박도 되고 다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리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게재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중단이나 탈퇴 등 조치를 취해 범죄행위를 차단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 삭제 후 심의’를 제도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성범죄물 의심 영상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를 먼저 요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를 요청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방심위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히 삭제하도록 시한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인력과 역할을 강화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대국민 홍보를 집중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서는 주간 단위로 오늘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