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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물 건너간' 총선 전 이재명 선고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애초 이번 주에만 주 3회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만 여러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총선 전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 부담은 일정 부분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2월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돼 심리가 꽤 이뤄진 편입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4월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강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돼 다가올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앞서 진행됐던 증거조사까지 다시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되면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례 개발의혹' 담당 재판장도 사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이 대표의 건강 회복 문제로 첫 정식 재판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22일로 연기됐습니다.

해당 재판 또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사건의 구조와 쟁점 자체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도 확실한 편이라서 1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심리를 담당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newstomato.com |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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