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1월1일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씨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및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두 특검법안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월1일입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씨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재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 중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구체적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야당은 농업 4법 개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씨에게 이들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