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후속 처리를 고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만 일임받는 방식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씨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로 인해 점점 더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 구속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은박 비닐을 덮은 채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 측은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법원이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법관의 재판과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제402조에 따라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체포에 응하고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은 윤씨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수처의 윤씨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체포영장의 혐의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그와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의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1조가 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제110조는 일반적으로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조문의 적용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제137조가 적용되고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경호처와 윤씨 측이 영장 집행에 대한 거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제110조 및 제111조가 속한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에 관한 제10장은 대물적 강제처분, 즉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계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조문 중 제137조가 구속영장 집행 시의 수색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만약 윤씨 측의 주장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수사단계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버티면 체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수사단계의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강제력을 동원해 구인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에 물리적으로 저항한다고 그 집행을 못 하게 된다면 형사사법 체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윤씨 측의 입장대로 현행법에는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해 다퉈야 합니다.
다투는 방법이 없는데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으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까지 받는 것부터 특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씨는 이미 피의자로 적시되었고 공범들은 구속된 상태로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의 집행마저 거부하는 것은 초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우두머리인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힘만 있다면 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체포를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법치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윤씨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newstomato.com | 김민승 기자
이후 후속 처리를 고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만 일임받는 방식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씨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로 인해 점점 더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 구속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은박 비닐을 덮은 채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 측은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법원이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법관의 재판과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제402조에 따라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체포에 응하고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은 윤씨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수처의 윤씨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체포영장의 혐의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그와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의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1조가 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제110조는 일반적으로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조문의 적용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제137조가 적용되고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경호처와 윤씨 측이 영장 집행에 대한 거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제110조 및 제111조가 속한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에 관한 제10장은 대물적 강제처분, 즉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계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조문 중 제137조가 구속영장 집행 시의 수색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만약 윤씨 측의 주장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수사단계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버티면 체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수사단계의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강제력을 동원해 구인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에 물리적으로 저항한다고 그 집행을 못 하게 된다면 형사사법 체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윤씨 측의 입장대로 현행법에는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해 다퉈야 합니다.
다투는 방법이 없는데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으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까지 받는 것부터 특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씨는 이미 피의자로 적시되었고 공범들은 구속된 상태로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의 집행마저 거부하는 것은 초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우두머리인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힘만 있다면 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체포를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법치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윤씨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