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강북구도시관리공단과 강북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행정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도시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7년 도시공단이 설립된 이래 구의회의 행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의회는 도시공단의 경영상황과 조직문화 등을 살피겠다는 취지지만, 도시공단은 행정조사가 공기관의 경영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강북도시공단은 4일 강북구의회 행정조사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강북구청에 발송했습니다.
구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시공단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는 도시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시공단 관계자는 “공기관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구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감사를 하기도 전에 도시공단 운영 정상화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행정조사를 병행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관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조사로 나뉩니다.
감사는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기관의 경영성과나 운영 등을 점검합니다.
반면 행정조사는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도시공단에 대한 구의회의 행정감사는 오는 25일 예정됐습니다.
아울러 도시공단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감사와 달리 조사목적·대상이 특정되고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전방위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의회는 도시공단에 대해 행정감사도 하기도 전에 행정조사부터 하는 겁니다.
강북구의원들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강북구의회에서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북구의회)
구의회의 조사계획서를 보면,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평가 결과 공시 △예산집행 △조직·인사관리와 채용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도서관 운영 △민원 사항 △공단과 임직원 관련한 법적 분쟁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도시공단 “강북구회의, 조사 권한 벗어나”
도시공단은 구의회의 행정조사가 법과 시행령이 정한 조사 목적과 대상을 넘어선 구의회의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도시공단은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조사가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1항 위반이라는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공단은 구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사는 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과 취지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조사 목적·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은 행정조사는 구의회가 권한을 남용해 공기관의 경영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강북도시관리공단이 지난 4일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재의요구 요청 공문. (이미지=강북도시관리공단)
반면 강북구의회는 도시공단 운영사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공단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구나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공단 운영과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경영상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단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원, 직장내갑질 조사 민원들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도시공단 행정조사를 위한 특위위원장인 곽인혜 강북구의원(민주당)은 “도시공단 관리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경영평가도 최하위 등급이었고, 노조 파업이 오래 지속되면서 실제 주민들이 피해가 컸다”며 “행정조사는 그동안 쌓인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설적 대안을 마련해 도시공단 운영의 공공·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단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 하루만 검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newstomato.com | 안창현 기자
최근 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도시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7년 도시공단이 설립된 이래 구의회의 행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의회는 도시공단의 경영상황과 조직문화 등을 살피겠다는 취지지만, 도시공단은 행정조사가 공기관의 경영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강북도시공단은 4일 강북구의회 행정조사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강북구청에 발송했습니다.
구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시공단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는 도시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시공단 관계자는 “공기관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구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감사를 하기도 전에 도시공단 운영 정상화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행정조사를 병행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관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조사로 나뉩니다.
감사는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기관의 경영성과나 운영 등을 점검합니다.
반면 행정조사는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도시공단에 대한 구의회의 행정감사는 오는 25일 예정됐습니다.
아울러 도시공단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감사와 달리 조사목적·대상이 특정되고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전방위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의회는 도시공단에 대해 행정감사도 하기도 전에 행정조사부터 하는 겁니다.
강북구의원들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강북구의회에서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북구의회)
구의회의 조사계획서를 보면,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평가 결과 공시 △예산집행 △조직·인사관리와 채용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도서관 운영 △민원 사항 △공단과 임직원 관련한 법적 분쟁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도시공단 “강북구회의, 조사 권한 벗어나”
도시공단은 구의회의 행정조사가 법과 시행령이 정한 조사 목적과 대상을 넘어선 구의회의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도시공단은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조사가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1항 위반이라는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공단은 구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사는 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과 취지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조사 목적·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은 행정조사는 구의회가 권한을 남용해 공기관의 경영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강북도시관리공단이 지난 4일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재의요구 요청 공문. (이미지=강북도시관리공단)
반면 강북구의회는 도시공단 운영사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공단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구나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공단 운영과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경영상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단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원, 직장내갑질 조사 민원들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도시공단 행정조사를 위한 특위위원장인 곽인혜 강북구의원(민주당)은 “도시공단 관리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경영평가도 최하위 등급이었고, 노조 파업이 오래 지속되면서 실제 주민들이 피해가 컸다”며 “행정조사는 그동안 쌓인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설적 대안을 마련해 도시공단 운영의 공공·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단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 하루만 검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