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2일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에 제공되는 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됩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