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아직 환불 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조속한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의하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데요.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산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최근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2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함께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야당이 별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야 간 양측의 입장이 상이하게 달라 법안 처리는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워 보이는데요. 무기한 표류 상황에 결국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만 두번 울고 있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태가 터진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적 보호망이 없다.
정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호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메프 M&A 차질…불확실성 커져
거기에 현재 티메프가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피해자들은 더욱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티메프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습니다.
법원이 다음 절차인 회생계획안 제출을 오는 27일에서 내년 2월 7일로 연기한 데 따른 것인데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및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최종 인가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전경. (사진=뉴시스)
문제는 티메프가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피해 변제는 사실상 오리무중 해진다는 점인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은 1조3431억원으로 소비자 미환불액은 1254억원에 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피해 셀러 등 소비자들도 피해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M&A만이 피해 회복을 되돌릴 길인데, 지금 시점에서 누가 과연 티메프를 매입할 수 있겠냐"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티메프를 누군가 투자하거나, 매입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티메프가 이제는 고객들에게 신뢰도 잃었고, 또 엄청난 금액의 부담금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이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티메프로 인해 불거진 이커머스 결제 부분을 보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최근에 정치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향후 시간이 지나 정치 국면이 안정화를 찾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지유 기자
다수의 피해자들이 아직 환불 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조속한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의하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데요.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산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최근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2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함께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야당이 별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야 간 양측의 입장이 상이하게 달라 법안 처리는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워 보이는데요. 무기한 표류 상황에 결국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만 두번 울고 있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태가 터진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적 보호망이 없다.
정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호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메프 M&A 차질…불확실성 커져
거기에 현재 티메프가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피해자들은 더욱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티메프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습니다.
법원이 다음 절차인 회생계획안 제출을 오는 27일에서 내년 2월 7일로 연기한 데 따른 것인데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및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최종 인가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전경. (사진=뉴시스)
문제는 티메프가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피해 변제는 사실상 오리무중 해진다는 점인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은 1조3431억원으로 소비자 미환불액은 1254억원에 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피해 셀러 등 소비자들도 피해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M&A만이 피해 회복을 되돌릴 길인데, 지금 시점에서 누가 과연 티메프를 매입할 수 있겠냐"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티메프를 누군가 투자하거나, 매입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티메프가 이제는 고객들에게 신뢰도 잃었고, 또 엄청난 금액의 부담금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이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티메프로 인해 불거진 이커머스 결제 부분을 보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최근에 정치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향후 시간이 지나 정치 국면이 안정화를 찾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